노동조합에 대한 탄압
일다와 함께 / 2010/01/17 13:49
'노동조합에 대한 탄압'의 일환으로 자행된 제명, 불이익 등의 부당노동행위.
용인 88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 사례
용인 88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 사례
골프장 캐디 “어떻게 만든 노조인데…” (일다 2009/10/06 보도)
“특수고용직은 노조를 만들기도 힘들고, 유지하기도 힘들다. 그렇지만 노조가 없던 때의 상황과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꼈기 때문에 (지키는 것이다). 예전엔 고용불안과, 회사에서 받는 인격모독, 고객으로부터 받는 억울한 일들을 어디 하소연할 데 없이 혼자 울고 감내해야 했다. 그러나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스스로 경기보조원으로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졌다. 나도 ‘건강한 노동자’라는 인식,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권리의식이 생긴 것이다.
우리가 단체협상을 통해 따낸 것이 큰 게 아니다. 자존감을 찾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것이다. 그런데 (사측은) 이제 와서 예전 상태로 돌아가라고 한다. 우리는 약간의 복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, 노예처럼 대우 받던 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.”
“캐디도 근로자” 판정, 왜 중요한가 (일다 2009/05/18 보도)
우리가 단체협상을 통해 따낸 것이 큰 게 아니다. 자존감을 찾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것이다. 그런데 (사측은) 이제 와서 예전 상태로 돌아가라고 한다. 우리는 약간의 복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, 노예처럼 대우 받던 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.”
“캐디도 근로자” 판정, 왜 중요한가 (일다 2009/05/18 보도)
취재를 하다보면, 부당노동행위의 전모가 드러나는 것과 동시에
언제나 노동조합의 역할과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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